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을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후 금융위, 행전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삼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이에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