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전사·저축은행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금융당국은 14일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와 임원별로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작년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여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