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진에 공식 서한 보내며 리스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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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OP모빌리티와 램프사업부 매각을 위한 본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다.
매각 대상에는 현대모비스 진천·울산공장 램프사업부와 사무·연구직 인력 등 600여명이 포함된다. 자회사인 현대IHL과 유니투스 관련 인력도 포함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 경기지부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지회는 매각 과정에서 사무연구직 노동자들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거래를 통한 강제 전적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고용·노사관계 규정과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단순한 인사 이동 논란을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와도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수 후보가 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노동조건, 고용승계, 전적 동의 절차가 향후 협상의 민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지회는 램프사업부 구성원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외면한 채 지난달 31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본계약 체결을 밀실에서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번 매각과 관련해 경영진에 공식 서한을 보내며 본계약 추진의 리스크와 인수 후 적자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다만 노조는 고용 안정과 사업 영속성에 대한 핵심 대책은 없이 구체적 내용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며 반발이 더욱 커졌다. 전적 대상인 사무연구직지회 조합원 344명 전원은 6차례에 걸쳐 '강제 전적 거부 서약서'를 사측에 제출한 상태다.
지회는 투명한 전적 기준 공개, 사무연구직지회·모비스 사측·OP모빌리티 인수자 대표 간 공식 3자 협의체 구성, 근로자 자율에 의한 개별 전적 동의 절차 준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계약이 체결된다면, 지회는 전적 무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업부 내부의 실무 리더십과 램프사업부장까지 한목소리로 졸속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이를 외면하고 계약 강행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