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거주 중인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의결했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토허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