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선거전 격화…막판 고발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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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고 "김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상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선대위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당 지도부 확인 결과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현금 살포 의혹으로 인해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되자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과 묵시적 지지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를 기만했다"며 "대통령과 사전 상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대중 매체에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유도하려는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의 가공된 발언으로 인해 전북도민들은 향후 '당선무효형'에 따른 도정 공백 및 재보궐선거 비용 지출이라는 막대한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며 "김 후보의 죄책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