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Air Liquide Korea)가 1100억원 규모의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7.88%다.
동부제철 측은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 이행의 불가함을 설명하고 합의하려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소송 청구금액은 중재기관에서 중재비용 산출을 위해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신청인이 확정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Commerce)로 동부제철 측은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중재에 대응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