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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우유, 1년2개월만 중국 수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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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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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흰우유가 1년2개월만에 다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흰우유(살균유) 제품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일 중국 정부의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흰우유 대중 수출 길은 봉쇄된 상태였다.

중국 정부는 ‘해외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 및 등록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흰우유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과 가공장 시설 정비 등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 4번의 한·중 실무협의회 개최, 한·중 국장급회담 등 양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관련 자료를 제공·설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 촉구 등 외교적인 노력을 다했다.

여기에 수출업체의 시설정비, 유통기한 검증 실험, 중국 조사단의 현장점검 대응 등 수출 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했다.

결국 한·중 정부의 흰우유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 끝에 올해 6월 2일자로 매일유업, 서울우유, 연세우유 3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와 흰우유 품목이 중국 정부에 등록되면서 1년2개월만에 중국으로 수출이 재개되는 결실을 맺었다.

첫 수출제품은 매일유업에서 생산한 흰우유 5톤이다. 이 제품은 21일 수출돼 중국 내 통관절차를 거친 후 중국 산동성, 상하이, 북경 등 지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식약처, 한국유가공협회, 수출기업들과 함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일환으로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한 농식품부는 이달 중 국내 관계기관 및 업계에 배포하기로 했다.

유제품 중국 수출시 거쳐야 할 정부의 검증 절차를 설명하고 중국 관련 규정 등을 수출 업계 등에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인 이 지침은 △수출기업 중국정부 등록절차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정부의 사후관리 △중국의 유제품 수입관련 규정 등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대 중국 유제품 수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는 중국에 1만3964톤 규모의 조제분유, 아이스크림류, 우유(살균제품, 멸균유, 가공유 등), 요구르트, 치즈, 기타 낙농품 등 유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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