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과는 명절기간 이외 대부분 15kg들이 대포장 형태로 유통되면서 소량화되고 있는 소비자 구매유형 변화에 부합되지 않고 운반·작업상 불편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유통관계자 등과고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거래단위를 삭제·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사과 소포장 유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농협은 15kg단위 사과상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자율적으로 중단하고, 사과 15kg상자 출하시 공동선별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도매시장은 내달 1일부터 10kg단위 이하 소포장품을 우선 경매 하고, 중도매인은 소포장품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