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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은 공정위… ‘불공정 행위 1위’ 롯데, 과징금은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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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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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롯데그룹을 솜방망이 수준으로 제재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공정위의 롯데그룹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법 위반 건수는 649건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롯데가 공정위 소관 법률 147건을 위반해 ‘불공정행위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SK가 143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자동차(103건) 순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롯데가 공정위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했지만 상응하는 처벌 수준은 반비례했다는 점이다.

다른 기업과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단적인 예다.

이와 관련, 10년간 공정위가 롯데에 부과한 과징금은 679억원이었지만 이는 삼성(6845억원)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SK(6269억원), 현대자동차(3279억원), LG(2019억원) 등 다른 기업의 과징금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았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 역시 삼성(14건)·SK(13건)·현대차(12건) 순이었고, 롯데는 7건에 불과했다.

반면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의 경우 롯데가 88건으로 SK(63건)·LG(59건)·현대차(46건)·삼성(42건)에 비해 적게는 25건, 심지어 곱절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부실 관리·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한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롯데의 경우 유통·제과·쇼핑 등 국민과 밀접한 분야에서 법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안을 가볍게 보고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정위가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실제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정위의 고질적 문제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를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러야 할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롯데 관련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바로잡아야 한다. 과오를 알고 있다면 당장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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