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343개 경영체는 2014년도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전에 예비인증사업자로 선정된 379개의 경영체 중 올해 7월부터 8월말까지 인증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된 6차산업 인증사업자이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한다.
또한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등을 위한 현장 코칭 및 자금 지원,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의 스토리, 제품 등을 TV, 신문 등 언론사에 취재사례로 소개하고, 6차산업 온라인사이트에 인증정보를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인증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아울러 6차산업 인증자의 사업장이나 인증자가 생산·가공한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6차산업 인증’을 표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가적으로 6차산업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인증사업자를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상시 인증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인증사업자 중 경영실적, 사업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 포상해 6차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