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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구제역 돼지 타지역 반출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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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3. 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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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 00시부터 이달 3일 24시까지 14일간 발령했던 충남지역 돼지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를 3일 2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는 충남 공주·천안 발생지역의 긴급 백신접종과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의 효과 및 산업적인 측면이 고려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반출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내 돼지농장의 타 시도로의 반출을 허용하되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충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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