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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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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3. 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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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신청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6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논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며, 밭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5년간 수령한 필지에 대해 유기지속직불금을 추가 3년간 논 30만원, 밭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0.1~5㏊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 농산물은 3년이다.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및 버섯재배,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며,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 면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천군은 지난해 101농가에 52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촉진자금. 친환경 쌀 생산농가 자금지원, 인증수수료 지원 등 군 자체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직불제 신청을 기한 내에 빠짐없이 농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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