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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대다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양돈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23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공공수역으로 무단배출 여부, 퇴비화시설 및 액비화시설을 정상 가동여부, 가축분뇨의 불법 매립 및 야적 여부, 기타 가축분뇨 관련 법령위반여부 등이다.
지도점검결과 불법매립이나 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및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관련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창녕군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시설개선이 축사주변 악취민원 해결의 키워드임을 강조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축산분뇨 적정처리에 자발적인 노력과 의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