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등 거쳐 8월 중순 시행령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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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직자·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이 없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제정안은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다만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별다른 탄력을 받지 못하다가, 2년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계기로 입법작업이 가속화돼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혔고 시행령 제정은 계속 미뤄졌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또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한우와 굴비, 화훼 등을 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우, 굴비, 화훼 등은 단가가 비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22일까지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 기관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 국무조정실이 시행령의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규제개혁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법제처에서 관련법들과의 충돌여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