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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불법 환전 게임장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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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7. 06. 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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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자료=안동경찰서 홈피 켑쳐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5일 옥동 테마프라자 3층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업주 전모씨(58)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전씨는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결과물인 골드 1개(5000원)를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영업을 해 온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전량 압수하고, 게임장 관계자들의 동업관계 및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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