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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법원 현관 출입문을 들이박은 혐의(공익건조물파괴죄)로 김모씨(48)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57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목포 옥암동 광주지법 목포지원 1층 민원실 출입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김씨는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