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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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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08.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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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39.4% 급증 모바일 안내 확대
홈택스 이월과세 알림 신설 등 납세 편의 대폭 강화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 등 2만여명은 8월 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 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대상(1만5651명) 대비 6171명(39.4%) 증가한 규모다.

신고 대상 및 대주주 요건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카카오톡,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거부자와 60세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11일 발송)이 병행 제공된다. 

특히 미리채움 서비스·이월과세 안내창 신설로 초보 납세자도 손쉽게 성실신고 가능하며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이 신설됐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부모·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수증 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된다.

국세청은 더불어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아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아래 기한 내 올바르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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