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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숙박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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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7. 08. 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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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에서 민·관·경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숙박업소 내 몰래카매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제공=안동경찰서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7일 보건소 및 대한숙박업중앙회 안동시지부와 함께 민·관·경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숙박업소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안동시 관내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샤워장면 등을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검거되는 등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투숙객들이 몰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진행됐다.

또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숙박업소 업주 등 관리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진규 안동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몰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다 몰카 장비에는 실제 물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수병 모양의 카메라에서부터 벽시계, 자동차 열쇠고리, 이어폰, 담뱃갑, 안경, 볼펜, 화재경보기의 겉모습을 한 초소형 몰카 등이 있어 발견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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