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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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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12.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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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는 지급결제와 송금 등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제3자의 중개기관이 없이 P2P 방식의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소액지급결제와 국제송금 등에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가격변동성이 커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가상화폐의 혁신과 장점을 살리고, 가격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소매 지급을 위한 디지털화폐(eKrona)의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란은행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등의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페드코인(Fedcoin)은 중앙은행이 직접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고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가상화폐와는 다르다. 페드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과 소멸시킬 수 있어 비트코인과 달리 기존 화폐가치에 고정돼 가격 변동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혁신적이고 저렴한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기존의 화폐시스템에 비해 화폐주조 비용과 거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가능해 제로금리 하한 문제도 완화시켜 통화정책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다.

다만 일반 상업은행의 경우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으로 은행예금 인출 지속, 대출 포트폴리오 등을 정리해야 하는 등 은행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익명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가상화폐가 활용되고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디지털화폐의 설계와 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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