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내년에 4950억원의 관광기금을 마련해 약 350여개 관광사업체에 융자 혜택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원이다. 문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거친 후 이 가운데 상반기에 2500억원(운영자금 400억원·시설자금 21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운영자금은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양한 관광시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선된 융자제도를 살펴보면 관광기금이 꼭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반기 내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받을 수 없도록 하고 관광사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설자금 대출금액은 반기 내 기성고 인정금액의 50% 적용하기로 했다(단 10억원 이하 소액자금은 미적용).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관광 연관 사업을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관광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관광면세업(시설자금 추가)·자동차대여업(캠핑카 구입자금)·수상/수중레저사업·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 우수 일반음식점업·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등이 새롭게 융자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무 문체부 서기관은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더 나아가 관광정책과 연계한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