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은 은행과 취급업소(거래소)간 시스템 연동 등을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은행은 자율적으로 거래소와 이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입출금이 하루 1000만원, 7일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의심거래로 간주된다. 또한 1일 5회, 7일 7회 등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 유형이다. 은행은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FIU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모니터링 강화,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