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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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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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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땐
자금세탁 의심해 FIU에 보고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필요한 비실명 가상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도 할 수 없다.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로 간주돼 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본인 확인이 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은행과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간 시스템 연동 등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동일한 은행의 계좌가 없으면 입금은 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거래소와 이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도록 했다.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은행은 거래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여부도 확인하고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로 간주하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심거래 보고 기준 금액은 투자 한도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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