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성 검사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문제에 기인한 내부통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CEO 승계프로그램, 내부통제시스템 등 지배구조 적정성을 중점 검사한다. 적정한 CEO 승계프로그램, 내부통제제도가 없어 금융사 신뢰도 저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봐서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시 MOU 체결 등 다양한 조치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미흡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유발하면 기관이나 경영진에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검사횟수는 지난해 663회에서 올해 736회로 11% 늘리고, 검사인원도 1만46명에서 1만4313명으로 42.5%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신DTI 등에 따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도 살핀다.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하는데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 산출과 관련한 의사결정, 내부통제체계, 목표이익률 등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도 점검한다.
보험사가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문제와 관련 의료자문 의뢰·자문결화 활용 프로세스 적정성 등도 살필 계획이다.
ELS, 펀드, 연금 등의 판매채널 다각화에 따라 판매채널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법규준수 여부,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 구축 등도 검사한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금리산청체계 등을 살피고, 캐피탈사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행태도 살필 예정이다. 은행의 경우 여신취급 후 1개월 이후에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등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적·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보험대리점(GA)이 홈쇼핑,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지 여부도 점검 사항이다.
증권 인수업무와 관련해서는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차별배정, 재산상이익 수령 등을 살핀다.
아울러 정부가 사전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신설사가 크게 증가해 과도한 경쟁과 부당한 업무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신규진입 금융투자사의 영업행위, 신규업무 취급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IT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규모 IT사업의 관리 적정성, 장애 예방대책도 점검한다.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