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손해액,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 안내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했다.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은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 및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엔 민감정보 삭제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서 제공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보험업법에 금지행위가 명시되면서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