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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독려…소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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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9. 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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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본격적인 소송지원 절차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이처럼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분쟁조정 신청 시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연금 지급)는 소멸시효가 지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한 계약자는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감원에선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며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계약에 가입한 고객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중단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일인 지난해 11월 14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3년)를 적용한 2014년 11월 15일부터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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