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지갑·의류 등 총 7369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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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한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9000만원에 달했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다. 상당수가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 위조품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인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 물량과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위조상품 대규모 유통을 시도했다.
A씨는 과거 동대문 일대 노점 등에서 상품 판매를 시작한 뒤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제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위조상품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