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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10일부터 임직원책임종합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책임종합공제는 임원 개인이 경영 활동상 문제로 부담하는 임원배상책임과 건설회사 종업원의 회사 공금 횡령이나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업 금융사고 발생시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업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단체신원보장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임직원책임종합공제 상품개발을 시작해, 리스크관리를 위한 재보험사 협의, 국토부 상품인가 등 상품 출시 준비를 마쳤다.
조합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공제에 대해 소액주주 등에 의한 주주소송, 집단소송 등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의 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대형 소송위험 등으로 인해 임원 개인의 배상책임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건설업체의 경영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 “조합원이 부담없이 임직원책임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계 최저수준의 공제료를 책정하였으며, 향후 가입증가시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료를 더욱 인하할 예정”이라며 “신속하면서도 분쟁없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건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약관해석을 통해 조합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