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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 선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했다.
서창희 위원장은 “장현수 선수에 대해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한다. 명예실추와 관련해 징계를 정했다. 장현수 선수에게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부과한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또 서 위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강력한 처분을 했다. 개인입장에서는 다소 과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이런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후 특례 체육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일부 서류를 조작, 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것이 하태경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서류 조작을 인정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 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