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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100…與 ‘보완수사권 논의’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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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6.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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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여전히 혼란
與 당권 주자들은 '폐지' 주장
개혁보다 정치적 계산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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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송의주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 권한 배분은 물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후보자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보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정치적 목표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청래·김민석 등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강경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수사·기소라는 검찰개혁 원칙을 앞세워 사실상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존폐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찰 제거'라는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 권익 보호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의 세부 운영 체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할 경우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예상치 못한 혼선과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직접 피의자나 피해자를 조사하는 방식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제한적일 경우 검사가 직접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 신속하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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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검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조사할 수 없고 경찰이나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이후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다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절차가 반복된다.

결국 사건이 검찰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게 되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대검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5년 6월)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현황을 보면 검찰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5만2083건 중 23.5%(1만2256건)는 이행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이 중 7.3%(3827건)는 6개월 이상 소요됐거나 미이행 상태였다.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보다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완수사는 단순히 검사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미비점이나 오류를 보완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 속도는 물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 속 미비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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