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청, 국회 출입 폐지·안보수사 ‘내사 일몰제’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02010001284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11. 02. 20: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찰청이 경찰 정보관의 국회·정당 출입을 폐지하고 안보 수사에서 불필요한 내사 장기화를 근절하기 위해 ‘내사 일몰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보·보안·대테러 활동 등 주요 정보사업과 정보·보안경찰 개혁 추진 현황 등을 보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보 경찰의 국회·정당 출입을 폐지하고 정보활동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 청장은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의무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별관 형태로 운영되는 분실을 청사 내로 이전하고 있다”며 “안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내사 일몰제를 도입해 6개월 이상 진행된 내사는 원칙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정성과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며 “제주 자치 경찰을 확대 운영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 경찰 모형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