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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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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19. 01.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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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 브리핑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구조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희의를 통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에서 “체육 분야의 주무 장관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 및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도 장관은 “체육계의 인권유린에 대해 이미 10년 전 전반적인 진단을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못했으며 초·중·고 어린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문체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과 체육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스포츠 인권 전문가 10명이,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 차관, 문체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국민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 차관급 5명이 함께 한다.

내년 1월까지 운영되는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체육분야 구조혁신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의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체육계 비리 근정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속도를 내고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체육단체나 협회의 사용자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한다. 성폭력 사전을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학교운동지도자와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시스템의 법제화를 통해 징계현황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월까지 성폭력 관련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징계 규정을 개선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체육계 비리가 ‘성적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혁할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 장관은 “KOC가 통합체육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아 생활체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제는 엘리트위주의 선수육성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KOC를 통합체육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대회 우수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금과 병역특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 장관은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스포츠 가치를 국위 선양에 두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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