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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히어로즈 박동원·조상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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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19. 01.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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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넥센 박동원·조상우 선수 무혐의
성폭행 혐의을 받은 키움 박동원(왼쪽)·조상우 선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석하는 박동원과 조상우. /연합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두 선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되며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히어로즈 선수단의 원정 숙소였던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동원과 조상우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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