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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초당파 그룹,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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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1. 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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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지원법안' 주한미군 2만2000만명 이하 감축 제한
'한국, 한반도 충돌 억제 완전한 능력 입증, 미, 한일과 협의, 북 핵 군축 완료' 조건
'무역권한법', 대통령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전 의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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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하원의 초당파 그룹이 30일(현지시간) 주한 미군과 시리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의회 양당 의원들이 이날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한미동맹 지원법안’에 동참한 한인 2세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11일 한미경제연구소(KEI·소장 캐슬린 스티븐스)가 워싱턴 D.C. 뉴지움에서 주최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하원의 초당파 그룹이 30일(현지시간) 주한 미군과 시리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의회 양당 의원들이 이날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초선인 톰 맬리나우스키(민주·뉴저지) 의원과 밴 테일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 미군과 시리아 주둔 미군 감축 제한 법안에는 한인 2세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 등 모두 8명이 동참했다.

이들이 내놓은 ‘한미동맹 지원법안’은 주한 미군의 수를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 미군을 그 이하로 감축하려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군 감축에 따라 미국의 이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반드시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미 의회에 “북한이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군축을 완료했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감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공화·민주 초당파 의원 그룹은 이날 상원과 하원에서 ‘양원 의회 무역 권한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나 쿼터 등 무역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국가안보라는 잘못된 명분을 근거로 한 이러한 세금의 부과는 우리 경제를 약화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또한 우리의 신뢰도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법안은 특히 새로운 무역협정 비준을 준비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아이오와)은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토록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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