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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서울 서대문구 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 등이 다뤄졌다.
회계법인 대표들은 회계개혁과 관련해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해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라며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 행위가 있을 경우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