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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미니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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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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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아즈빌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 ‘다성이즈빌’ 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을 재정비한다./제공=강동구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이 두 배로 확대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되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 싸인 곳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최고 7층 높이까지 신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면적’ 및 ‘사업 시행 면적’이 기존 1만㎡ 가로지역에서 2만㎡까지 최대 두 배 넓어진다. 가구 수 역시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난다.

가로주택정비시업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무엇보다 빠른 사업속도를 꼽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약 3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전체 가구 수의 10%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선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정부의 규제 등으로 진척이 안 되는 서울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10월 기준) 서울 94곳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전년(45개소)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시는 앞서 2014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4대 공공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의 설립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와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 관련 매뉴얼 배포 등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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