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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면세점 탑시티도 면세점 특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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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0. 01. 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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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면세점인 탑시티가 특허권을 반납하면서 ‘탈면세 사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탑시티 면세점은 지난해 12월 31일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겠다고 서울 세관에 신고해 이날 반납 절차가 마무리 됐다.

지난해에는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시내 면세점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탑시티 면세점은 2016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당시 ‘신촌의 명물’을 목표로 했으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사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개장이 늦어져 2018년 하반기에야 신촌 민자역사에 점포를 열었다.

이후 지난해 8월 신촌역사와 명도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관세청으로부터 물품 반입 정지 명령까지 받아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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