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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고 발동…“신용카드 세금 대납 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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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2. 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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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다른 사람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피해 사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납사기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키는 방식이다.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하면서,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 또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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