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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권광석 은행장 내정자에 임기 1년 부여…인사도 지주와 협의토록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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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2. 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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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 인사에 대한 그룹 회장 권한 강화
손태승 회장 지배력 강화 시도 해석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기자간담회
우리금융이 권광석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임기를 1년으로 부여한데 이어 은행 내부 정관도 지주와의 협의 여부를 명시했다. 이를 두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우리금융그룹 이사회가 권광석 우리은행장 내정자에게 임기 1년을 부여했다. 또 지난달 28일 은행 내부 규정을 변경해 임원 인사안을 지주에 미리 보고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행장 임기가 3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권 내정자에게 임기 1년을 부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은행장이 단독으로 임원 선임을 하지 않도록 내부 규범에 지주의 권한을 명시한 점은 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 내정자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3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그룹 이사회는 권광석 은행장 내정자의 임기를 1년으로 설정했다. 우리금융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권 내정자가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사태 등 우리은행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첫 분리 행장을 맡게 된 만큼 위기 해결 및 경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임기를 1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상 은행장들이 2년여의 임기를 부여받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중은행 은행장 중 임기가 1년인 곳은 농협은행이 유일하다. 1년 임기는 금융사 수장이 주요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손태승 회장은 은행장 임기로 3년을 부여받았었다. 손 회장도 이광구 전 행장이 채용비리 재판으로 중도 사임한 비상상황에서 선임됐지만, 임기는 전임 행장과 같은 3년이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은행 임원 인사안을 지주에 미리 보고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임원에는 이사와 집행부행장, 상무이사까지 포함된다. 우리은행 측은 그동안에도 은행 임원 선임 과정에서 지주사와 협의를 거쳤지만 이번에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손 회장이 행장을 겸임한 만큼 지주사와 협의라는 별도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행장이 분리되면서 주요 임원 선임을 지주사와 협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장이 주요 임원을 결정할 수 있지만 지주와의 협의를 명문화하면서 사실상 지주가 은행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다른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부행장 인사까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신한금융도 부행장 이하 직급은 CEO에게 전권이 있다.

우리금융은 이번 내부 규범 변경으로 자회사 주요 임원 인사에 대한 지주 회장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차기 행장의 임기가 이례적으로 짧은 데다 자회사 임원 인사권까지 확보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금융은 자회사 중 우리은행이 전체 자산의 90% 이상, 순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은행장이 갖는 권한도 지대해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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