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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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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02. 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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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00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서산시,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추진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농·어촌에 살고 있는 미혼남성들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18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젊은 농·어업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착을 유도해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농·어촌 총각 1인당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200만원이며 1인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산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만35세 이상의 미혼 남성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농어촌 고령화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해 50세 이하로 제한하던 신청자격 상한 연령을 폐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가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시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여성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으로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결혼생활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정성용 시 농정과장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는 농·어촌에 많은 행복한 부부들이 탄생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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