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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연금, 과도한 기업 경영권 개입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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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승인 : 2020. 0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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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산업부 기자
국민연금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대한항공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최근 변경했다. 단순투자와 달리 일반투자는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이 스스로 기업의 경영권 개입을 위한 길을 연 셈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말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고, 이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그간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던 ‘5% 룰’도 완화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양 날개를 달게 됐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을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700조원을 넘겼고, 같은 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123조원으로 상장사 시가총액의 7.1%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지난달 말 기준 313곳,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에 달한다. 네이버·포스코·신한지주 등 9곳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을 흔히 ‘연못 속 고래’로 비유하듯 국내 자본 시장 내 지배력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 경제를 위협할 요인을 안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자 전문성 측면에서 신뢰가 부족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세계 경기 둔화, 정부의 반기업 정책, 코로나19 여파로 악전고투 중인 기업의 경영권 간섭을 자제하고, 국민의 노후 보장과 운용 수익률 제고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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