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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업은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이 10% 이상인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 시설업체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이다. 단 스포츠용품제조업은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스포츠서비스업 및 시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선정된 기업 당 연간 최대 2억 8000만원(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또 사업고도화 지원(컨설팅, 전략, 제품개발 및 개선,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등), 해외판로개척 지원(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지원, 해외 입점 지원 등) 3개 분야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7일 오후 5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