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배율은 금융회사가 자산을 맘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카드사의 래버리지 배율 한도는 6배다. 캐피탈사 등 다른 금융사들의 레버리지 배율(10배)에 비해 규제강도가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19일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 8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레버리지 사전관리 유도를 위해 7배 이상 도달하면 이익배당 등 자기자본 감소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장치도 마련됐다.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예방을 위해 총자산 계산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감염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의 영향으로 카드사의 신용판매 에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는 카드업계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요청해온 사안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금융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카드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규제 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