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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기술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허용…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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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4.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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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추심이체 다양화·소수점 주식 매매 등도 추진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투자 확대를 통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고,소수 단위의 해외 주식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액 송금업체에는 중개 업무도 허용해 해외 송금업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우선 과제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다. 기존에는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성과가 입증돼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면 서비스도 종료시켜야 했으나, 앞으로는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이 끝나도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나 특례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신기술을 가진 금융사에는 금융·보험업 투자가 금지돼 새로운 융·복합부문에 대한 투자가 제한돼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보험업종의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선해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추심이체 출금동의 시에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지금 실시중인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를 기반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의 다양화를 검토 및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출금동의시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봤다.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 및 계좌구분개설 의무 등으로 인해 소수점 단위의 주식 매매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해외나 국내 모두 소수점 단위 주식 매매의 허용방안을 검토해 해외 우량주식에 대한 소액분산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해외주식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투자기회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기대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도 개정해 소액송금중개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소액송금업체가 타 소액송금업체 관련 중개 업무가 불가능했지만, 이를 개선해 영세 소액해외송금업자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송금 고객 편의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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