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무국장 "특별한 사유 없이 사직 강요·절차도 문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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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태안군과 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임면’은 현행 태안군체육회 규약(2016. 12. 20 제정) 제50조(사무국) 제3항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토록 하고, 제5항 규정에 따라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않은 채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 규약 제29조(임원의 임기)는 사무국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신임회장 A씨는 자신의 측근으로 선거를 도운 B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키 위해 ‘이사회 소집’ 등 통상절차가 아닌 ‘서면결의’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사회 소집’ 불가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를 들고 있으면서도 군체육회는 지난 3월 24일(대의원 총회)과 이달 12일(이사회)에 수십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논란을 자초했다.
사무국장 임면동의안 ‘서면결의’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동 규약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되, 통상 이사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직원들이 이사들을 만나 서명을 받아 처리하는 게 다반사인데, 체육회장이 직접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어 다수의 이사들이 난감해 하는 실정이다.
한 체육회 이사는 “신임 체육회장이 만나자고 해 만났더니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을 요구했다”며 “회장이 서명해 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캐묻거나 거절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사무국장 임면에 관해 이미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된 줄로 알고 서명했는데 입장도 난처하고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분명 절차상 하자(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현 사무국장 C씨는 신임 회장의 마이웨이식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8일간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
C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새로운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고 회장선거 직후부터 제 스스로 거취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취임이후 현재까지 몇 달간 납득이 안 가는 신임 회장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C씨는 “갑질로 여겨지는 지시 등 할 말이 많지만 12일 소집된 이사회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체육회장 A씨는 “민선 체육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무국장 임면은 회장의 고유권한이다. 현 사무국장과는 잘 모르는 사이여서 ‘그만 두라’고 했다”며 “새 사무국장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후배를 임명할 생각이고 제가 직접 이사들을 만나 서면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이사 38명 중 20명 남짓 서명한 상태로 그 의견은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갈린다”고 덧붙였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군체육회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군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인근 시·군에서도 민선 회장 취임 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잘 처리된 것으로 안다. 체육회 내부 규약이 있으니 그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