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최악 국회 모면’ 무더기 졸속처리 안 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514010007288

글자크기

닫기

우성민 기자

승인 : 2020. 05. 14. 17:16

우성민
우성민 정치부 기자
20대 국회 종료가 보름 정도 남은 14일 여야 새 원내대표가 첫 공식 회동을 하고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가 15일로 끝나지만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류 법안들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한 다음에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게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뜻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새 원내대표들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법안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가 일단 이 같은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그나마 잘된 일이다.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오명을 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치다. 식물국회·동물국회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만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민생 법안’이라는 명분으로 계류 법안들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는 비판까지 이미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정보기술(IT) 기업 단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인터넷 규제 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 개정안), 넷플릭스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데이터센터·클라우드 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 법안들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들 단체는 n번방 방지법을 통신 비밀 규정을 위반한 문제투성이 법으로 보고 있다. 민간기업들에 이용자의 사적 공간을 감시하게 해 결과적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이렇게 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겉보기에는 좋은 취지의 법안들이지만 심사·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졸속처리로 인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피해를 본다면 차라리 시간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우성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