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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택배원’ 등 특정직업 보험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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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6.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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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앞으로 소방관, 군인과 같은 특정 직업이나 직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이 대거 개선된다. 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이같은 부당한 차병리 없도록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연이자가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도 마련됐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밖에 보험사에 단체보험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에도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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