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특례 상품 관련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금리인하 요구도 비대면으로
휴일기간중 대출상환 가능해져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이 추진된 배경은 저축은행 업권에서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도가 여전히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규제가 완화됐다.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비대면 계좌 개설까지 20일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던 불편함을 고려한 조치다.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을 할 수있게 됐다. 또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측은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다”라며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