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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끼고 80%까지 대출”…저축은행·여전사 ‘주담대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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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8.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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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사례를 적발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여전사들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했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번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다음달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행 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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