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 100% 반환 선례·다른 사모펀드에 영향은 우려
일각에서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권고대로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전례가 없었던 데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규모가 1조6000억원을 넘기고 있어 다른 사모펀드에 대한 전액배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들 판매사들이 이사회를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가 전액 반환을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답변 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금감원은 판매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 시한을 한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추가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판매사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반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으로 650억원에 이른다. 이어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순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판매사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은행이 수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금감원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모두 올해 금감원 종합검사가 계획돼 있다. 특히 하나금융은 이미 종합검사를 받고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말까지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고 판매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환규모가 두 번째로 큰 신한금융투자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선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들도 전액 배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들이 배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한 뒤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의 공모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에 신한금융투자가 깊게 관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신한금융투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