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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20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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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9. 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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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적용키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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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또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까지 9%의 저율분리관세를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뉴딜펀드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생산적 부문으로 흡수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투자 위험을 떠안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가 7조원(35%), 민간 매칭이 13조원(65%)이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과 은행, 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 뉴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 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해 민간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도 최대 1조원 규모로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와 이미 운용 중인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해 조성한다. 특히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인프라펀드 시장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제시하고, 현장 민원 해결과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뉴딜펀드 투자 대상은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이 시장 내 자율 결성된 펀드에 투자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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